2019년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고위 관계자는 한 기자에게 '개인 스왑'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업계 전문 용어로 '개인 스왑'으로 알려진 이 상품은 미국에서는 총수익스왑(TRS)으로, 유럽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로 분류됩니다.
CFD에 대한 우려의 증가
이 관계자는 2018년 말 유럽에서 초고위험 투자로 간주되는 CFD가 개인 투자자에게 금지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이 이러한 상품을 계속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의 우려는 진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동안 내부 규제로 인해 자사는 해당 상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CFD의 주요 특징과 레버리지 효과
CFD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레버리지가 투자금의 10배라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레버리지를 2.5배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대체 증거금'이라는 허점을 찾아내 투자자가 실제 투자금의 최대 8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의미와 허점
국내법은 개인 투자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FD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등 CFD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기관투자자에게 최대 4배까지만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CFD는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4년 후 CFD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거래를 해외 거래로 위장
더 큰 문제는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가 마치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CFD 거래 모니터링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로커가 있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여러 증권사의 실제 CFD 거래 사고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심리를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
2019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FD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하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알려달라고 기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시스템 자체보다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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