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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미리 준비하자 이율과 가입시기 및 대상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자발생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법 정비(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도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신청해서 목돈 만들 준비를 해야겠지요?!
가입 시기: 2023년 6월부터
- 2023.06. 부터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가입 조건과 방법 등을 확인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신청 방법: 비대면 심사
- 상품 취급 기관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 상품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곳을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규모는 5조 원 이상이고 안정적인 전산 인프라도 필수 요건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은 미산입 됩니다.
-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 6,000~7,000만 원 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이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이율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남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이고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시에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정상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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